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창원특례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에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은 도로법 제6조에 따라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시의 도로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지난 2024년 8월 용역에 착수하여 국토부의 국도 건설계획 등 상위계획 수립기간에 맞춰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용역에는 도로건설 관리의 목표 및 방향 설정, 도로 부문별 정비 방향, 도로망 확충 방안, 투자계획수립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다.
주요 과제로 대규모 국책사업인 진해신항 및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시의 역점 개발사업인 방위・원자력 특화 산업단지 및 진해신항 배후단지 조성 등과 연계한 도로망 계획, 국도・국지도 및 고속도로 건설 등 광역도로망 확충, 도심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내부순환도로망 노선(안) 등 실효성 있는 도로망 구축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용역 결과는 장래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최적 도로망 구축을 위해 상위기관 도로건설 계획 반영(건의) 및 자체 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종근 교통건설국장은 “해당 계획이 다양한 정책의 길잡이가 돼 도시의 밑거름이 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