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 산불 진화완료, 충남 천안 산불 확산 사전차단

  • 등록 2022.01.06 16: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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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에도 건조한 날씨로 전국 곳곳 산불 발생, 산림당국 산림 안팎에서 화기 사용 자제 당부 -

 

[ 경인TV뉴스  주재영 기자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6일 오후 12시 20분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산250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2시간 30분여만에 진화를 완료하였으며, 6일 오후 13시 47분 충남 천안시동남구 목천읍 삼성리 59-10 야산 주변 전답에서 화재가 발생, 산불로 확대되는 것을 사전차단하였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경기 연천군에서 발생한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인력 52명(산림공무원 20명, 소방 24명, 기타 8명)을 긴급 투입하여 6일 오후 14시 56분에 진화를 완료하였으며, 충남 천안시동남구에서 발생한 전답화재가 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산불진화인력 38명(산불전문진화대 8명, 산림공무원 10명, 소방 20명) 동원하여 6일 오후 14시 28분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경기 연천군과 충남 천안시동남구에서 발생한 화재 모두 민가가 인접해 있어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신속한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각각 1대씩 투입하여 공중진화를 전개하고자 하였으나, 현장 지상진화대원의 발 빠른 대처로 산불진화헬기 투입 없이 큰불을 잡을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현재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경기 연천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추위를 못이겨 산림인근에서 피운 불이 산불로 확산되어 산림 0.5ha가량 소실된 것으로 파악하고, 현장에서 산불가해용의자(50대 남성)를 검거 완료하였으며, 정확한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면적을 확정하고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요즘처럼 영하권 추운날씨에는 산불진화헬기 물탱크가 동결되고 저수지가 얼어붙어 진화활동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산불 예방 및 발생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인근 주민은 불법소각행위를 자제하여 주시고, 등산객은 라이터나 성냥 등 화기물을 소지하여 입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재영 기자 snl1020@na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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