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제고되고 이자 부담이 경감됩니다.

  • 등록 2025.12.22 12: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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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저축은행을 활용한 은행대리업 서비스,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대행 서비스 등 신규 지정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금융위원회는 12월 17일 정례회의를 통해 국민은행 외 12개 금융회사 및 우정사업본부의 ‘은행 업무 위탁을 통한 은행대리업 서비스(14건)’, 국민은행 외 18개사의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19건)’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최근 은행 대면 영업점 수의 감소로 인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감소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소비자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2025년 3월~), 은행법 개정을 통한 정식 도입 전까지 시범 운영하기 위해 4대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 우정사업본부 및 9개 저축은행(동양·모아·센트럴·오성·SBI·인천·제이티친애·진주·한성)을 금번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했다.

 

기존에는 은행의 본질적 업무인 예금·대출 상품 관련 계약 체결 및 해지는 은행이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제한됐다. 그러나 금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은행이 동 업무를 우체국 및 저축은행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은행 영업점이 없는 곳에서도 소비자가 수탁기관을 방문해 은행 업무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다만 수탁기관이 은행의 모든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고객 상담, 거래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일선 현장의 對고객 접점업무를 은행 대신 수행한다.

 

동 서비스로 인해 소비자는 은행 업무를 대면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 증가할 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대면 비교할 수 있게 되는 등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탁기관이 2개 이상의 은행과 제휴를 맺을 경우, 소비자는 한 곳에서 대면으로 다양한 예금 또는 대출 상품의 금리 등을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대리업 운영 시 부가조건으로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책임이 기본적으로 위탁자인 은행에 귀속된다는 점을 계약 등을 통해 명확히 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충실히 하기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또한 은행이 은행대리업 운영을 이유로 인근 영업점을 폐쇄하는 것을 제한하여, 은행대리업이 은행의 점포 폐쇄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을 토대로 4대 은행, 우정사업본부 및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은행대리업 시범운영을 준비 중이다. 은행대리업 시범운영은 현재 2026년 상반기 중 전국 20여개 총괄우체국에서 4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 대출상품(개인신용대출, 정책서민금융상품 등)부터 판매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시범운영 지역(대상 총괄우체국)은 지역 안배, 지역별 금융접근성 제고 필요 등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 등과 협의 중이다. 우체국의 은행 예금상품 판매, 저축은행을 통한 서비스 제공 등은 향후 운영상황을 보아 가며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편익 제고효과, 보완사항 등이 충분히 확인된 이후 은행대리업 정식 도입(제도화)을 위한 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 대한 선제적 안내(반기), 수용률 공시(반기) 등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해왔으나,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 수용률 및 이자감면액 등이 2024년부터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

 

이러한 하락 추세의 주요 원인으로 바쁜 생업 등으로 인해 차주가 금리인하요구권의 존재 및 신청방법 등을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앞으로는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가 차주를 대신해 개인 대출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생업에 바쁜 차주가 최초 1회만 대리신청에 동의하면, 이후에는 직접 신청하지 않더라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 신청을 한다. 금리인하요구가 불수용될 경우 그 사유를 파악하여 수용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주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서비스는 13개 은행의 개인 대출에 대해 2026년 1분기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이후 은행권의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저축은행, 여전사 등 제2금융권은 협의를 거쳐 단계적 추진을 검토한다.

 

동 서비스 지정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완화되고, AI·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한 포용금융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영 기자 lwy097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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