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금산군은 겨울·초봄철 기상 여건으로 인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운영한다.
이 기간 군은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과 각종 공사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원 2명을 배치해 겨울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집 등 어린이와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군민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주요 도로 구간에는 노면청소차를 운영해 생활권 미세먼지 저감에도 힘쓸 예정이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점검 등 저감 조치를 신속히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시기”라며 “불법 소각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 적절한 실내 환기 등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