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장,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사업장 현장점검

  • 등록 2025.12.23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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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재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은 12월 23일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이 잦은 시기*(12~3월)에 대비하여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 계획 및 대기오염배출(방지)시설 적정 운영여부를 현장 확인하기 위함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영(‘19~)

 

해당 사업장은 제1차 계절관리제(’19.12월~’20.3월)부터 현재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과「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방지시설 최적 운영, 약품 투입량 강화 등을 통해 질소산화물의 허가배출기준보다 10% 이상 추가 저감하는 등 미세먼지 감축에 노력하고 있다.

 

계절관리제 기간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유발) 저감을 위해 수도권청-사업장 간 협약을 체결하여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유도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인 만큼 자발적 협약 참여 사업장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이원영 기자 lwy097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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