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무료 법률상담실' 지속 운영

  • 등록 2026.01.05 08: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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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다세대 거주민 주거 갈등 사전 예방 및 분쟁 완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 강북구는 지난해 3월부터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빌라관리사무소 무료 법률상담실’을 올해에도 지속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강북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빌라관리사무소’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의 관리·환경 개선 중심 지원을 넘어 공동주택 주거 갈등을 사전에 상담·조정할 수 있는 법률 지원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상담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코스타타워(도봉로 358) 10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회당 총 4명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약 30분간 변호사와 1:1 대면상담이 이루어진다.

 

상담 대상은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강북구민을 우선으로 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잔여 인원이 발생할 경우 추가 접수가 가능하다. 상담 내용은 층간소음, 임대차 분쟁 등 공동주택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거 문제로 한정되며, 일반 민사·형사·가사 사건이나 채권·채무 관련 상담은 제외된다.

 

신청은 전화, 방문 또는 강북구 홈페이지를 통한 선착순 사전예약으로 가능하다. 접수 후 담당자가 서류를 순차적으로 확인해 상담 가능 여부를 검토하며, 신청확정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에 한해 최종 상담이 확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빌라관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왔다”라며, “그 과정에서 도입한 법률상담실이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간 분쟁을 사전에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면서 현장 반응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원영 기자 lwy097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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