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2026년 군민안전보험 운영…보장 대상·항목 확대

  • 등록 2026.01.14 1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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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외국인 포함, ‘땅꺼짐’ 사고 신규 보장 등 안전망 보강

 

[ 한국미디어뉴스 김홍철 기자 ] 의령군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군민안전보험’에 갱신 가입하고, 1월 15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의령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로,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등록 외국인까지 보장 대상에 포함해 의령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안전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2026년도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기간은 2026년 1월 15일부터 2027년 1월 14일까지 1년간이며, 보장 항목은 총 43개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기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항목에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땅꺼짐(싱크홀)’ 사고를 포함해 보장 범위를 보다 구체화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최대 4,000만 원 ▲자연재해 사망 3,0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만 원 등이 있다. 이 밖에도 ▲개물림 사고 ▲야생동물 피해 ▲가스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보장 체계를 갖췄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의령군은 2018년 군민안전보험을 처음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총 77건의 사고에 대해 약 5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군민 안전을 뒷받침해 왔다.

 

군 관계자는 “보장 대상과 항목을 현실에 맞게 보완했다”며 “군민 안전을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민안전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이나 사고 접수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의령군 안전관리과로 하면 된다.

김홍철 기자 khc1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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