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김홍철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구점득 의원(팔룡, 의창동)이 21일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무 형태를 ‘상근’으로 바꾸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 의원은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대표이사의 경영 공백과 조직의 효율성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조례는 대표이사에 대해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2018년 12월 허성무 전 창원시장 재임 시절 마련됐다. 전문가를 채용하고자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구 의원은 2023년 6월 제125회 정례회 시정질문 등을 통해 비상근 대표이사가 재단에 상주하지 않아 불거진 운영 공백과 비효율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구 의원은 “대표이사를 상근으로 한정해 재단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며 “원칙이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이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6일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