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최정훈 의원, ‘기업사랑상’ 신뢰·투명성 높인다

  • 등록 2026.01.22 18: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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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기업사랑·기업활동 촉진 조례 개정안 발의...‘심사위원회’ 근거 강화

 

[ 한국미디어뉴스 김홍철 기자 ] 창원시의회 최정훈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기업인·노동자에게 수여하는 상과 관련해 신뢰성·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다. 현행 위원회는 ‘창원시 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으나,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개정안은 심사 기준 내 정량평가 비율을 70%에서 80%로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평가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여 수상자 선정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지난 20일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6일 제1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창원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기업인·노동자에 대한 예우·지원 차원에서 △최고경영인상 △산업평화상 △최고노동자상 등을 시상하고 있다.

김홍철 기자 khc1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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