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김풍옥 기자 ] 충북도는 올해 표준지 33,540필지(전국 표준지 60만 필지의 5.6%)에 대한 적정가격을 1월 23일 자로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지가산정을 마치고, 토지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충북의 지가변동률은 1.82%로 전국 평균 변동률(3.36%) 보다 1.54%p 낮았다. 부동산경기 침체 및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방침이 2020년 수준인 65.5%로 동결됨에 따라 도내 모든 시․군․구의 지가상승폭이 약세를 보였다.
도내에선 개발 수요가 많은 청주시 흥덕구와 청원구, 진천군이 각각 2.55%, 2.53%, 1.78% 순으로 최고 변동률을 기록했고,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청주타워 부지로 지난해보다 140천원 하락한 ㎡당 10,240천원이며, 최저지가는 옥천군 청성면 화성리 임야로 ㎡당 210원으로 지난해보다 4원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 및 시·군·구청 민원실(지가업무 담당부서)에서 1월 23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다음 달 23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과 팩스 또는 우편(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시‧군‧구 토지관리부서에 방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김승래 충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최근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반영해 상승폭이 크지 않은 수준으로 도민들에게 조세 및 각종 부담금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