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포전거래 표준계약서 배포로 농산물 거래 투명성 강화

  • 등록 2026.02.03 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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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포전매매 시 표준계약서 적극 활용 당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무안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 포전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포전매매 표준계약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포전매매는 수확 이전의 농작물을 대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수량·품질·대금 지급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무안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3조(포전매매의 계약)에 규정된 ‘농산물 거래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서식을 제작해 농가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인 상담소와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할 계획이다.

 

박성서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표준계약서 배포를 통해 농산물 포전매매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공정한 거래 문화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winterr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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