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농업인 월급제 확대 운영… 월 최대 230만원 지급

  • 등록 2026.02.24 08:10:47
크게보기

전년 대비 30만원 인상, 3월 13일까지 지역농협서 신청접수

 

[ 한국미디어뉴스 김풍옥 기자 ] 청주시는 농가 경제의 안정과 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 ‘2026년도 농업인 월급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지역농협이 벼 수매 자금의 일부(50%)를 농가에 선지급하고 시가 농협에 발생하는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수확기 이전에도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농가 지원 확대를 위해 월급 지급 한도를 전년 대비 30만원 인상해 월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23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벼를 재배하는 농가 중 농협과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3월 13일까지 지역농협 11개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월급은 매월 30일 지급되며, 월 50만원 이하 금액은 총 지급액 중 3월과 6월에 각각 2회 분할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기상 변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농업인 월급제가 농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풍옥 기자 me5107@naver.com
< 저작권자 @한국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그래이스오피스텔 101호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대표 메일 ; lwy0971@hanmail.net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경남지사 경상남도 의렬군 의령읍 허복선 부국장 전무이사 : 이기선 010-2414-6710 경남 창녕군 밀양 지사 한동희 국장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한국미디어뉴스 회장 : 김종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