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2026년 말까지 연장

  • 등록 2026.03.03 12: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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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광주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시행해 온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조치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2025년 1월부터 공유재산 임대 요율을 기존 5%에서 2.5%로 인하해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해 왔으며 이번 연장에 따라 2026년 말까지 동일한 혜택이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해당 기간 동안 광주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직접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다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일부 업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점용료·사용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2026년 3월 한 달간 해당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 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선납한 임대료 가운데 감면 요율에 따른 차액은 4월부터 차례대로 환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임대료 감면 연장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보영 기자 seoil-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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