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인명피해 제로' 위한 재난 대피 조례 제정 박차

  • 등록 2026.03.13 10: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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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입법예고 거쳐 5월 공포 목표... 재난 ‘대피 체계’ 완성

 

[ 한국미디어뉴스 최정화 기자 ] 창녕군은 재난 대피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창녕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 제정 절차에 돌입했다.

 

군은 3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오는 5월 공포를 목표로 조례 제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는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여름철 이전에 구체적인 대피 근거를 마련해 인명피해 제로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 주요 내용에는 재난대피 관리계획 수립, 대피 안내요원 지정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읍‧면장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대피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재난 대응의 핵심은 기상 상황이 악화되기 전 위험 지역 주민들을 얼마나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시키느냐에 달려 있다”며 “5월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대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정화 기자 cchworldri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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