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인중개사 명찰 제작·배부로 불법중개 차단

  • 등록 2026.03.18 12: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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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시민 신뢰 제고 기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남원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 등 54명에게 명찰을 제작·배부한다.

 

이번 명찰 배부는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의 신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개업무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부동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배부된 명찰에는 중개업소의 명칭, 공인중개사의 사진, 성명과 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중개행위가 가능한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인만 패용할 수 있다.

 

명찰 패용이 정착되면 시민들은 현장에서 중개업자의 자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 스스로의 책임 의식을 높이는 한편, 부동산 거래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는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들에게 명찰 상시 패용을 적극 권장하고, 향후 지도·점검 시 패용 여부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단속과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및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명찰 제작·배부는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작은 실천이자,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winterr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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