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직무교육 실시

  • 등록 2026.03.27 10: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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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김일규 기자 ] 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26일 권선구청 영상회의실에서 2026년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에 따른 참여자 4명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진행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매년 참가자 모집을 통하여 선발된 대상자가 관내에 불법적으로 부착 및 살포된 현수막, 벽보 등을 수거하여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정비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그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날 진행된 교육은 2026년도 수거보상제 사업 운영 개요, 불법 광고물의 종류 및 정비 방법, 작업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요령, 수거보상금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권선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의 업무 이해도와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에서의 안전수칙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수거보상제 운영으로 쾌적한 권선구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widuforev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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