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적정성 검토 '통과'… 최종 지정 '청신호'

  • 등록 2026.03.27 18: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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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적정’ 선정...4개 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해 온 '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며, 제11차 규제자유특구 최종 지정에 성큼 다가섰다. 이번 결과로 전북은 동물의약품 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도는 지난달 17일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적정성위원회 심사에서 비수도권 지자체 20개 후보과제 가운데 전북을 포함한 단 4개 과제만 '적정' 판정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선정된 지역은 경남(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경북(의료목적 미량 칸나비노이드), 울산(재활용탄소연료)으로, 전북의 동물의약품 과제는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 양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존 규제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혁신사업·전략산업에 대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등을 부여하는 지역 단위 규제샌드박스 제도다.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혁신과 함께 실증 R&D, 인프라 구축, 사업화 지원 등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2019년 첫 지정 이후 현재까지 전국 42개 특구가 지정됐으며, 이 중 25개가 운영 중이다.

 

이번 성과는 전북의 탄탄한 산업 기반이 뒷받침된 결과로 평가된다. 익산에는 국내 유일의 동물의약품 전문 평가기관인 (재)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이, 정읍에는 국가독성과학연구소가 자리하고 있어 연구·평가·인허가 지원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실증 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익산 동물의약품 클러스터는 국내 동물의약품 기업들이 집적된 핵심 거점으로 꼽힌다.

 

특구로 최종 지정되면, 익산시와 정읍시 일원 총 9.77㎢ 부지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총 490억 원(국비 273억·지방비 167억·민간 50억)을 투입해 3개 실증사업이 본격 가동된다. 사업으로는 ▲첨단 동물용 바이오의약품 및 신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규정 실증 ▲자가백신 대상 품목 확대 실증 ▲동물용의약품 독성시험자료 일부 제출 면제 실증 등이다.

 

이번 특구 추진의 배경에는 국내 동물의약품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자리한다. 국내 동물의약품 시장은 약 1조 3,743억 원 규모로, 이 중 약 31%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용 의약품은 수입 비중이 74%에 달한다. 규제특례 실증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수입 대체 비중을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현재 약 25억 원에 불과한 자가백신 시장도 485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케어사이드 등 13개 예비사업자가 참여 준비를 마쳤으며, 생산유발 587억 원, 부가가치 창출 276억 원, 고용유발 352명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도는 향후 분과위원회·심의위원회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 심사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며, 최종 특구 지정·고시는 오는 5월로 예정돼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이번 적정성 평가 통과는 전북이 동물의약품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확실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남은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반드시 특구 지정을 이끌어내고, 규제혁신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동물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영 기자 lwy097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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