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울 성북구는 서울특별시가 성북동 179-68 일대(성북1구역), 장위동 85 일대(장위8구역), 장위동 238-83 일대(장위9구역) 등 공공재개발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2026년 4월 4일부터 2027년 4월 3일까지 1년 간이다.(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767호, 2026.3.12.)
이번 지정은 공공재개발 지역에 대한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내에서 용도지역별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 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