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1년 연장 시행

  • 등록 2026.03.30 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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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0% 감면, 감면한도 최대 2천만원까지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군포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적 감면 조치를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현재 지속되는 금리·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지역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료의 50%, 최대 2천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2026.1.1.~2026.12.31. 까지로 해당 지원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감면 대상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유재산을 임대한 부서를 방문하여 감면 신청하면 된다.

 

군포시는 지원 대상자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물 발송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은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보영 기자 seoil-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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