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미신고 상속재산 납세의무자 직권등재 추진

  • 등록 2026.03.30 09: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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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 앞두고 공정 과세 기반 강화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군산시는 오는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앞두고,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미신고 상속재산에 대해 ‘재산세 납세의무자 직권등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 납세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사실상의 소유자가 신고되지 않은 경우, 지자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직권 지정할 수 있다.

 

군산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사망자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와 주택 등을 전수 조사하고, 가족관계등록부 등 행정정보를 활용해 상속인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법령상 우선순위(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 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직권등재된 납세의무자에게는 사전 통지서를 발송해 재산세 부과 전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실제 소유자 또는 소유관계가 공부와 다른 경우에는 6월 15일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면 재산세 변동 신고를 통해 즉시 반영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상속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하는 것은 조세 행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 누락을 방지하고 정확한 부과를 통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winterr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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