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점검 추진

  • 등록 2026.03.30 12: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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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귀포시는 토양오염사고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관리자에게 정기검사 등 의무사항 준수를 당부하며, 대상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총용량 2만리터 이상의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등)을 말하며, 현재 서귀포시 관내에는 주유소, 호텔 등 총 113개소가 운영 중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토양오염검사 이행 여부 ▲신고사항 일치 여부 ▲시설 유지·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에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 2월 시설 관리자의 자율점검 강화를 위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했다.

 

이는 행정기관의 현장 점검만으로 놓칠 수 있는 사항을 시설 관리자 스스로 점검해 조기에 발견·개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체크리스트로 ▲토양오염검사 및 변경신고 대상 확인 등 법적 의무 이행 여부 ▲시설 노후화 및 훼손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설 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기치 못한 토양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거나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 고의 또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사법 또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토양오염은 생태계와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설 관리자께서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적극 활용하고 법정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환경 보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원영 기자 lwy097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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