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청명·한식 대비 산불예방 대책회의 개최

  • 등록 2026.04.01 13: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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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및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 한국미디어뉴스 기자 ] 양평군은 3월 31일 오전 10시 재난상황실에서 정원산림과, 안전총괄과, 읍면장이 참석해 ‘청명·한식 대비 산불예방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지면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되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은 올해 산불 발생 현황과 원인을 공유했다. 특히 올해 총 6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재처리 부주의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불 예방 활동 강화 △초동 대응체계 점검 △유관기관 협력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전 공무원이 담당 마을을 지정받아 상시 순찰과 불법 소각 단속에 나서는 등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순찰과 감시를 강화하고, 주민 대상 홍보 및 계도 활동도 확대할 방침이다.

 

양평군은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불 피우기 및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 중이며, 현재까지 사법처리 3건, 조사 중 3건, 과태료 부과 4건 등 산림재난 예방을 위해 제정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청명·한식 기간은 산불 발생 위험이 특히 높은 시기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불 예방을 위해 불법 소각을 절대 금지하고, 산림 보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양평군은 산불 예방을 위해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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