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든든하게 뒷받침… 생활안심보험 지원

  • 등록 2026.04.06 0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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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거주 발달장애인 대상… 배상책임보험·상해보험 가입 지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 강동구는 올해부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액 구비로 ‘생활안심보험’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행동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고 싶어도,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구에서 이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사고에 대한 걱정을 덜고,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강동구에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이다. 오는 4월 30일까지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보험료는 전액 무료다. 보장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1년이며, 이후 매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될 예정이다.

 

보장 내용은 배상책임보험과 상해보험으로 구분된다. 배상책임보험은 대상자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고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 책임을 보장하며, 사고당 2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상해보험은 대상자가 입은 사고에 대해 상해 후유 장애는 최대 5천만 원, 골절진단비(치아 파절 제외)는 10만 원, 온열질환 진단비(연간 1회 한)는 10만 원을 보장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발달장애인 쪽에서 보험사에 직접 사고를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구는 보험 계약이 완료된 후에 가입한 보험사를 따로 안내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들은 “이제야 비로소 안심된다”라며, “구청이 발달장애인 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외부 활동이 늘면서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비는 여전히 부족하다”라며 “생활안심보험 지원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장애인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원영 기자 lwy097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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