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 운영

  • 등록 2026.04.07 11: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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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목포시는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국세청과 동일하게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상 현저한 손실을 입은 법인이나 중동 전쟁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받고 있으며, 납부기한은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기업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목포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종철 기자 winterr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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