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농번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 운영

  • 등록 2026.04.14 1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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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처리하고 보상금도 받으세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김해시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촌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고자, 오는 5월 31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번 집중수거는 영농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농약빈병, 농약봉지)가 수거대상으로 농번기에 배출량이 급증함에 따라 적기에 처리하고자 마련했으며, 시에서는 농민들이 배출한 폐기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수거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환경보호는 물론 농가의 경제적 보탬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농가에서는 폐비닐의 경우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하여 재질과 색상별로 분류하고, 폐농약용기는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뒤 마을별로 설치된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된다.

 

수거된 폐비닐은 흙, 이물질 등이 묻어있는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보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다만, 반사필름, 차광막, 부직포, 곤포사일리지 필름, 비료포대 등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자원으로 이번 수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배출 시 주의가 필요하다.

 

김해시 이용규 자원순환과장은농경지 주변에 방치된 폐기물은 농촌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를 통한 자원순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원영 기자 lwy097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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