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회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등록 2026.04.15 15: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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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인천 동구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7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 관리관의 ‘직접 도장날인 원칙’을 확립하고,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안설명에 나선 최훈 의원은 “선거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로, 절차적 정당성과 결과에 대한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법령 간 기준의 차이를 바로잡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투표용지의 공신력 확보는 선거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직접 도장날인 원칙을 명확히 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동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회에 공직선거법상 직접 날인 원칙 명확화 및 관련 규정 정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투표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한 실무 지침 마련 ▲정부에 제도 정착을 위한 인력 및 행정적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기선 기자 ks7150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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