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 등록 2026.04.17 11:10:06
크게보기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대상 확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연수구는 올해 7월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중 다자녀가구 또는 장애인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00%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기저귀의 경우 0~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이다.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기저귀 지원 대상 가구’ 중 ▲산모가 사망·질병(에이즈·악성신생물·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 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가정, ▲산모의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유선 손상 등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

 

지원 기간은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하며,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 형식으로 3개월 단위로 지급된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복지로·정부24)도 가능하다.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보건소 모자건강실로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보건소 관계자는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원영 기자 lwy0971@daum.net
< 저작권자 @한국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그래이스오피스텔 101호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대표 메일 ; lwy0971@hanmail.net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경남지사 경상남도 의렬군 의령읍 허복선 부국장 전무이사 : 이기선 010-2414-6710 경남 창녕군 밀양 지사 한동희 국장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한국미디어뉴스 회장 : 김종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