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미수검자 312명 전원 구제 완료

  • 등록 2026.04.22 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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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9천만원 상당의 과태료 면제… 현장 중심 적극행정

 

[ 한국미디어뉴스 최정화 기자 ] 경남 밀양시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면허 취소 및 과태료 부과 위기에 처했던 미수검자 312명 전원에 대해 적극행정을 펼쳐 구제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2019년 도입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제도는 미수검 시 면허 취소와 함께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밀양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집중 구제 기간을 운영했다.

 

시는 관내 이·통장들과 협력해 미수검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야간 및 주말 안내, 거동 불편자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 대상자별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지원했다. 특히 교도소 수감자, 해외 출국자 등 특수 상황에 놓인 대상자까지 면밀히 확인해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했다.

 

그 결과, 미수검자 312명 전원에 대한 행정 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시는 고의성이 없는 대상자들에 대해 과태료 처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구제 절차를 밟았으며,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과 예정이었던 약 1억 9천만원 규모의 과태료를 최종 면제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면허는 시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소중한 수단인 만큼, 규제 준수만을 강조하기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돕는 따뜻한 적극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정화 기자 cchworldri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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