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신청·접수

  • 등록 2026.04.22 18: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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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접수... 1인당 70만 원, 6월 중 지급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화순군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현재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중 1인만 지급 대상자로 인정된다.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등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가능하며, 지급액은 전년도보다 10만 원 인상된 1인당 70만 원이다.

 

대상자 확정 후 화순군 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인 ‘화순사랑상품권’으로 6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최인환 농업정책과장은 “공익수당 지급이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신청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winterr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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