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용인솔빛초 일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 등록 2026.04.23 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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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요구 반영…LED 바닥 신호등‧적색 잔여 표시기 등 추가 설치 계획

 

[ 한국미디어뉴스 김일규 기자 ] 용인특례시는 용인솔빛초등학교 일원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학생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구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고려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달라는 지역 사회의 요청과 교통사고 예방 필요성 등을 반영해 이뤄졌다.

 

시는 지정 구간에 차량 속도를 30㎞/h 이하로 적용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노면표시와 함께 길을 건너는 학생들이 눈에 잘 띄도록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시는 향후 발광다이오드(LED) 바닥 신호등, 적색 잔여 표시기 등 시설물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자 경찰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협의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했다”며 “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개선 조치를 하는 등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widuforev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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