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전자담배도 법적인 '담배'"… 24일부터 규제 강화

  • 등록 2026.04.23 12: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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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보건소, 27일부터 현장점검 및 계도 활동 착수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가평군보건소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이달 24일부터 담배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을 담배로 정의해 법적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전자담배도 앞으로는 일반 담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제품은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 △제조·수입·판매 관련 신고 및 등록 의무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광고 및 온라인 판매 규제 △포장지 경고문구·그림 및 성분 표기 등 기존 담배와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가평군보건소는 개정 법령의 안착을 위해 관내 담배 소매점과 자동판매기 등을 대상으로 27일부터 현장 점검과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추후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장우진 보건소장은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신종 담배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 주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며 “법률 개정으로 모든 담배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서안 기자 baraboda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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