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6.04.23 15: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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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김홍철 기자 ] 고성군은 신혼부부의 주거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덜고 관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주거자금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연 3% 이내)를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세대원 모두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거주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은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1가구 다주택자 △건축물대장에 등기되지 않은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구입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과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내 다른 지자체에서 해당 연도 주거자금 관련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5월 4일부터 15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건축개발과 공동주택담당으로 문의한 뒤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고금리 시대에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나아가 고성군 정착 인구 증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홍철 기자 khc14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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