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심야 고속도로 화물차 위험운행 집중 관리” 고순대, 통행료 면제기간 사고예방 총력

  • 등록 2026.04.24 16:30:29
크게보기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5지구대는 통행료 한시적 면제로 늘어나는 심야 화물차 운행에 대비해, 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초기 계도를 거쳐 집중단속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중점관리 대상은 과속, 지정차로 위반, 졸음운전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행위다.

 

화물차 이동이 많은 주요 노선과 톨게이트를 중심으로 순찰과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한 교통안전 활동을 병행한다.

 

특히 심야시간대는 졸음운전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새벽 시간대에는 과속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시간대별 맞춤 대응으로 사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광판(VMS)과 휴게소 안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운전자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안전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고속도로순찰대장은 “심야시간대 사고는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충분한 휴식과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종철 기자 winterr1961@naver.com
< 저작권자 @한국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그래이스오피스텔 101호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대표 메일 ; lwy0971@hanmail.net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경남지사 경상남도 의렬군 의령읍 허복선 부국장 전무이사 : 이기선 010-2414-6710 경남 창녕군 밀양 지사 한동희 국장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한국미디어뉴스 회장 : 김종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