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신지수 의원,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조례 전면 개편

  • 등록 2026.04.24 19: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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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대상 확대 및 체험 프로그램 내실화로 민주시민 교육 강화

 

[ 한국미디어뉴스 황영수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신지수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 명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됐으며,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의회 참여를 보장하는 체계적인 운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참여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단순 견학 에서 벗어나 의정활동 방청, 모의의회 운영, 정책 토론 등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명확화 ▲의장의 책무 및 연간 운영계획 수립 의무 규정 ▲의회체험활동 지원 근거 마련 ▲참여 청소년의 의견 제출 및 반영 절차 신설 ▲우수 활동수기 및 작품 선정·표창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또한 관내 학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신지수 의원은 "청소년이 지방자치의 주체로 성장하려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는 기회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의회를 이해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계양구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미래 세대의 민주적 역량 강화와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황영수 기자 4445yo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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