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소득하위 70% 대상, 최대 55만 원 지원'

  • 등록 2026.04.27 10: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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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동두천시가 중동발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지급기준일인 2026년 3월 30일 기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55만 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45만 원 ▲소득 하위 70% 10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취약계층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 2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1차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일반 시민을 포함한 2차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화폐,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동 행정복지센터와 제휴 은행을 방문해 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한다. 또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병행해 신청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급된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역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서안 기자 baraboda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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