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 소방시설 위반행위‘신고포상제’운영

  • 등록 2021.01.19 19: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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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소방서(서장 강한석)는 ▲비상구폐쇄 ▲위법된 소방시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목적과 건물관계자의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가 추진된다.

 

특히 작년 6월 이전과 달리 인천광역시 거주자로만 제한됐던 신고자격이 전국 누구나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확인 후 위법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건물관계인은 과태료처벌을 받게 되고 신고자에게는 1회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대상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이다.

 

전승희 소방특별조사팀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 및 관리자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경인tv뉴스/ 이 원 영 기자

관리자 기자 lwy097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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