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 설 연휴 대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 등록 2021.01.26 13: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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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소방서(서장 강한석)는 설 연휴를 앞두고 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한다고 26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이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비치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방, 거실)마다 1개씩 천장에 부착해야한다.

 

소화기는 정기적으로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하도록 한다. 화재경보기도 배터리 수명이 약 10년이기 때문에 작동 점검 버튼을 눌러 확인 등 관리가 필요하다.

 

소방서는 겨울철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지속 추진한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라며“설 명절 연휴기간 가정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인tv뉴스/ 이 원 영 기자

관리자 기자 lwy097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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