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인천시 미추홀구 구의원 보궐선거는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 등록 2021.02.04 17: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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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소속 미추홀구의원의 실형 확정으로 공석이 된 ‘다’선거구(용현, 숭의)의 보궐선거 실시여부가 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갔다. 아직 구의원의 임기는 1년 5개월 이상 남아 있다.

 

서울과 부산시장의 경우도 이와 같다. 당연히 법대로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더욱이 구의원은 가장 가까이서 민의를 대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령사다.

그 자리를 비워두는 것은 민의를 져버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작금의 이 사달은 더불어 민주당 소속의 구의원이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 때문에 벌어졌다. 그런 더불어 민주당이 선거비용 문제를 명분으로 보궐선거를 반대하는 입장이란 후문이다. 고양이 쥐 생각하는 격이다.

 

이 같은 처사는 자기네들이 못 박아 놓은 당헌(더불어 민주당 당헌 제96조2항, 보궐선거 후보자 추천불가 관련) 때문에 후보를 낼 구실이 없으니 내세우는 구차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민주당이 이번 보궐선거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훌륭한 선량이 배출될 수 있도록 돕는 게 마땅하다.

 

선관위는 좌고우면할 필요도 없다. 인천시 미추홀구 구의원 보궐선거는 반드시 실시 되어야 한다.

2021. 2. 4.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

관리자 기자 lwy097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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