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 등록 2021.04.28 22:01:37
크게보기

안전속도5030 동참합시다.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5030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안전속도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50km/h, 보호구역ㆍ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OECD 37개국 중 31개국이 시행중이며, 제한속도 하향을 통한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보행자 비율이 OECD 평균 20.5%에 비해 18.8% 높은 39.3%로 보행자 교통사고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전속도5030을 시행하면서 교통소통에 있어서 다소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다.

반면에 교통사고는 크게 줄어 들 것이라고 예상된다.

 

덴마크 등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12~24%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부산시에서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처음에는 답답하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안전속도5030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른다. 내 가족이나 주변 이웃 그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르는 일이다. 운전하는 나 또한 이를 피해갈 수는 없다.

 

내 가족이나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조금만 속도를 낮춘다면 교통안전도는 훨씬 향상될 것이다.

모두를 위해 조금의 시간을 감수한다면 우리 모두가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인천 삼산 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권기백

이원영 기자 lwy0971@naver.com
< 저작권자 @한국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메일 ; lwy0971@daum.net : 이원희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경남지사 경상남도 의렬군 의령읍 허복선 부국장 경남 창녕군 밀양 지사 한동희 국장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한국미디어뉴스 회장 : 김종복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