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 등록 2021.04.29 22: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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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민식이법)을 통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가 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이다.

 

어린이와 고령자는 특히 신체적으로 건장한 성인에 비해 몸이 더 허약한 편이다 보니 사고 발생시 후유증도 많이 발생한다.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뿐만아니라 주정차위반 차량 때문에 차 사이 틈으로 아이들이 나오면서 발생한 사고도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1. 4. 17. 전국 도시 지역의 일반도로 최대 속도 시속 50km로 낮아진다. 차도와 보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주택가, 도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의 경우 시속 30km이하로 규제된다.

 

또한 2021. 5. 11.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상향되어 승용차는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된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및 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

 

위와 같은 안전속도 정책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과태료 상향은 나 자신과 우리들의 안전을 지킬수 정책인 만큼 모두 숙지해서 끔직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

 

인천 남동경찰서 정각지구대 경장 김동주

이원영 기자 lwy09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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