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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TV뉴스 김선근 기자 ]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각종 대금·임금체불 등 관행을 개선하고자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2021년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거래 추진계획'을 지난 4월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간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업체 간 경쟁 심화로 저가 과당 경쟁,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발생하고 있지만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와의 거래단절 등 불이익 발생을 우려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자 도봉구는 '2021년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거래 추진계획'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시행 중인 △하도급대금 직불제 △표준 하도급계약서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하도급지킴이)의 정착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사업부서에는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불법 재하 도급 및 건설업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건설업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토록 조치하는 한편 계약부서에서는 입찰 시 입찰 공고내용에 도급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 사항을 경고하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계약체결 시에는 사업부서와 도급자가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청렴 서약을 이행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하도급 공정거래 방안 마련으로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인한 공사 품질 저하,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공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봉구에서는 공공공사에서 발생하는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각종 대금·임금 체불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