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 등록 2021.08.02 16:16:35
크게보기

착한 운전자 여러분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셨나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안전운전을 독려하는 제도이다.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한 후 이를 지키면 운전자에게 특혜점수 10점을 준다. 무위반이란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범칙금과 과태료 처분은 받지 않는 것을 말하며 무사고란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1년간 서약 내용을 잘 준수하면 계속해서 자동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매년 10점씩 특혜점수를 쌓을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쌓인 점수는 사용하기 전까지 계속 유지된다. 만약 서약 기간 중 이를 어긴다면 그 다음날 서약서를 제출해 1년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운전을 하다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일으켜 벌점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이때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쌓인 점수를 사용하면 면허 정지처분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자동차 이용범죄 등으로 인해 받은 벌점에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경찰민원센터이파인(www.efine.go.kr) 또는 정부24홈페이지(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의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서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만약 기존에 납부하지 않은 범칙금과 과태료가 있다면 서약이 불가능하니 이를 꼭 확인한 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기 바란다.

 

인천 남동경찰서 간석4파출소 순경 김현근

이원영 기자 eok0971@naver.com
< 저작권자 @한국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267-8 / 1층 전화번호 : 032-422-8181 FAX 0504-478-0972 (휴) 010-5310-0972 발행인 : 이원영 | 편집인 메일 ; lwy0971@daum.net : 이원희 | 등록번호 : 인천, 아01506 | 등록일자 : 2021.01.17 경남지사 경상남도 의렬군 의령읍 허복선 부국장 경남 창녕군 밀양 지사 한동희 국장 Copyright @한국미디어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한국미디어뉴스 회장 : 김종복 부대표 : 이원희 010 2624 8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