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시·도교육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표명

  • 등록 2021.09.01 1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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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공공성·투명성 강화 정책 지속 추진”

[ 경인TV뉴스  주재영  기자 ]   15개 시·도교육감은 9월1일(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라는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켰다.

 

 또한 사학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행동강령을 마련해야 하고, 징계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그 동안 대정부 제안을 통하여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해왔던 「사학의 공공성강화 방안」이 결실을 맺게 되어 더욱 뜻깊다”는 감회를 전했다.

 

 15개 시도교육감은 “앞으로도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감조희연/부산광역시교육감김석준/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광주광역시교육감

장휘국/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울산광역시교육감노옥희/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최교진/경기도교육감이재정/강원도교육감민병희/충청북도교육감김병우/충청남도교육감김지철/전라북도교육감김승환/전라남도교육감장석웅/경상남도교육감박종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석문/

주재영 기자 snl1020@na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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