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유흥업소 불법 호객행위 합동 단속 실시

  • 등록 2023.07.20 19: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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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불법 호객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

 

[ 한국미디어뉴스 이봉하 기자 ] 광명시는 지난 19일 야간에 광명경찰서와 합동으로 철산 상업지구 내 ‘불법 호객행위’를 단속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올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철산 상업지구 내에서 불특정인에게 접근하여 유흥업소 손님으로 끌어들이는 불법 호객행위로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되어, 경찰과 시 위생과에서 각각 현장 계도를 벌인 이후 시행됐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철산상업지구 내 유흥업소 2개소를 적발했으며, 영업정지 등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 호객행위 근절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불법 호객행위 근절을 위하여 관내 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봉하 기자 ebh89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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