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나도 몰랐던 조상 땅, 온라인으로 편하게 찾으세요"

  • 등록 2023.07.26 10: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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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자 대상…3일 이내 결과 열람·출력 가능

 

[ 한국미디어뉴스 이봉하 기자 ] 부천시는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했던 ‘조상땅찾기 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로 부모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개인회생·재산관리 소홀에 따른 본인소유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조상땅찾기 서비스 신청은 찾고자 하는 토지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조회가 가능하며, 온라인 조상 땅찾기 서비스는 K-Geo 플랫폼, 국가공간정보포털, 정부24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서비스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로, 신청 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방문 신청 시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및 도장을 지참해야 하며 사망자의 상속인일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부천시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조회결과는 토지정보과 담당자 확인을 거쳐 신청 후 3일 이내 인터넷으로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다.

 

조회된 토지는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 등 다양한 지도 기반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상땅을 모르고 지나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봉하 기자 ebh89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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