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등록 2023.09.06 07: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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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윤영태 기자 ] 시흥시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81,574건, 1,146억 원을 부과ㆍ고지했다고 밝혔다.

 

9월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달에 부과된 재산세를 10월 4일 이후에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ㆍ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ARS 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므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윤영태 기자 tt18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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