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건설현장 일요일 휴무제 전면 확대하는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1.09.24 17: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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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소홀로 안전 취약

-김교흥 의원, “적정공사기간 확보와 근로자 휴식을 보장하는 건설공사 일요휴무제 전면 확대”

[ 경인TV뉴스  김선근  기자 } 김교흥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서구갑)은 24일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휴식 보장을 위해 모든 건설현장에 일요일 휴무제를 시행하는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건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됐지만, 건설 현장은 관행적으로 휴일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요일은 현장 관리·감독이 소홀하고 근로자들의 피로가 누적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평택국제대교 붕괴, 대전-당진선 추락사고 등이 주말에 발생하는 등 주말에 중대사고 발생률이 높았다.

 

현재는 공공이 발주한 건설현장에만 일요휴무제가 시행되고 있다. 김교흥 의원은 모든 건설현장에서 일요휴무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건설현장 일요휴무제가 시행되면 적정한 공사기간을 보장할 수 있고 근로자들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긴급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일요일에도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

 

김교흥 의원은 “일요휴무제 전면 시행으로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하고 휴식을 보장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건설업의 안전과 고용, 근로여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선근 기자 ksg20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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