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2기분) 158억원 부과

  • 등록 2023.09.13 12: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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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밀양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 2기분) 7만9,211건, 158억3,066만원을 부과하고 납세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4억2,600만원(2.6%)이 감소한 금액이다. 주요 감소원인은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으로 개별공시지가 하락 및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적용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본세)의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금융기관의 방문 없이도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납부, ARS 간편납부 서비스 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미화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시 재정의 주요 재원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 반드시 10월 4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원영 기자 lwy097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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