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인TV뉴스 김선근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7월) ‘라벨갈이’ 사례 95건이 적발됐으며, 적발물품은 1,472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벨갈이란 저가의 해외생산 의류 등 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뒤 국내산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행위로, 이로 인한 소비자와 국내 제조업체의 피해가 극심하다. 이에 「대외무역법」 제33조에서도 이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라벨갈이 적발 현황을 보면 라벨갈이는 매년 빈발하고 있으며, 올해 더욱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4건, 125억원 ▲2018년 17건, 205억원 ▲2019년 22건, 105억원 ▲2020년 15건, 18억원 ▲2021년(1~7월) 27건, 1,019억원으로 나타났다.
- 또한 최근 5년간 라벨갈이 적발 상위 5개(금액 기준) 품목을 보면, ▲의류ㆍ직물류(38건, 903억원)가 1위이며, 다음으로 ▲운동구류(3건, 61억원) ▲시계류(1건, 60억원) ▲기계류(12건, 41억원) ▲전기제품(5건, 2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수입품 검사 시 원산지 표시가 잘못되었거나 제거가 용이한 형태 등의 경우 라벨갈이로 판정하여 적발하고 있다. 그러나 세관을 통과한 이후로는 사후 추적이 어려운 만큼 사전 적발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배준영 의원은 ”올해 상반기 라벨갈이 적발 건수가 작년 대비 80% 이상 증가했다“면서, ”라벨갈이 적발건수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라벨갈이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준영 의원은 “라벨갈이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는 가운데 소비자와 국내 제조업체의 피해가 늘어가고 있다“면서, ”지난 2019년 이후 중단된 관계기관 합동단속 등 라벨갈이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