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서, 불법개조 이륜차 2개월 간 집중단속 시행

  • 등록 2021.10.07 1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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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개조 이륜차(차량) 67건·기타 법규위반 327건 단속 -

 

 

[ 경인TV뉴스 김선근  기자 ] 인천 계양경찰서는 이륜차의 굉음으로 인한 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말부터 굉음유발 이륜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약 두 달간 67건의 불법개조 이륜차 운행행위 및 327건의 기타 법규위반행위를 단속하였다.

 

지난 8월 31일 봉오대로 상에서 행정차량을 이용한 거점근무를 실시하던 중, 심야시간 난폭운전하는 이륜차를 발견하고 캠코더로 촬영하며 추격, 해당 이륜차를 검거하여 난폭운전, 이륜차 절도, 무면허운전으로 입건하는 쾌거를 올렸다.

 

또한, 9월 24일에는 인천청 교통순찰대, 계양서 교통안전계, 교통안전공단이 합동하여 봉오대로 등 민원다발장소에 경찰오토바이와 교통순찰차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중요 법규위반단속과 더불어 이륜차 불법개조 단속을 병행실시 하였다.

 

계양경찰서는(서장 조은수) “주민들을 괴롭히는 소음 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주민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업, 불철주야 단속에 임하고 있다.”고 하면서 “또한 민원과 교통량이 많은 곳에 단속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형광반사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근 기자 ksg20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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